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래퍼 던밀스의 아내가 뱃사공의 불법 촬영 유출의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던밀스의 아내 A씨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겁이 나는 마음에 진작에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께 혼란을 야기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내가 올린 내 지인이라고 했던 피해자는 사실 나”라며 “2018년 가해자와 만났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매일 연락하며 흔히 말하는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의 앨범 발표날 바다를 같이 놀러 가게 되었고 그날 그분이 내 사진을 찍어 한 단톡방에 공유했다. 사실 그 상황과 그 사진의 수위를 설명해야 하는 것도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모텔 침대 위 속옷 탈의 후 이불을 허리까지 덮고 자고 있었으며, 얼굴 반쪽, 등, 가슴 일부분이 노출됐다. 문신이 많은 제 특성상 팔과 등에 있는 문신이 노출됐다"며 당시 상황과 사진 수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2018년 말 던밀스를 소개받아 교제했다는 A씨는 당시 던밀스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입대했다며, 던밀스의 휴대전화를 봤다고도 했다. 그 과정에서 던밀스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방(단톡방)을 확인했고, 해당 단톡방에 뱃사공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고민하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당시 너무 많은 인원의 단톡방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 개 이상씩 톡이 올라오는 곳이어서 남편은 그 사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가 보여준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저희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는 계속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지 등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또한 "제 신변이 드러나는 것과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남편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혹시나 이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가해자가 사진을 올린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거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제 남편과 지인들이 받을 고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그렇게 많은 날을 고민 끝에 저는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카톡방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힘든 상황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두 번 시도했다는 A씨는 "괴로운 마음에 하면 안 되는 시도를 두 번 했고, 남편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구청에 데려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뱃사공 폭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1년 전쯤 가해자가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는 이야길 듣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가해자에게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아무 데도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가해자는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으며 남편은 제가 보기 싫어하니 전달만 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적인 방송에서 DM으로 여자를 쉽게 만난다느니 하는 발언을 들으며 저는 가해자가 이것들을 저와 남편이 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던밀스와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편을 들었다. A씨는 "내 신상이 밝혀지는 게 너무 두렵고 또 그 카톡방을 전부 본 저로서는 그 단톡방이 그런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방이 아니며, 대부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았다. 만약 그 카톡방이 그런 방이었다면 당연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래퍼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A는 "DM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네? 그 뒤에 몰카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네? 양심적으로 반성했으면 그런 말도 방송에서 못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보네?"라며 "친한 동생이 그렇게 찍힌 사진, 보낸 카톡 내용 다 가지고 있고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볼까 봐 참았다는데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전혀 그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네.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폭로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던밀스 아내가 언급한 래퍼를 뱃사공이라 추측했다. 이에 뱃사공은 지난 13일 경찰서에 자수를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해당 논란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저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례법 14조에는 카메라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배포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다.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본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이 사안은 고발 수사가 아닌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성 관련 범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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