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류시원 아내가 위증죄로 기소됐다.

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류시원 아내 위증혐의 기소 논란이 보도됐다.

앞서 아내 폭행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류시원은 “벌금형이 나오긴 했지만 난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 싸울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시원은 아내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류시원 측은 류시원의 아내 조씨가 부인했던 100회 이상 통화 내역 녹취, 아파트 CCTV로 류시원 행동을 감시, 여성의 민감부위 수술 등이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시원 측은 “류시원에 대한 1,2심 형사재판은 피고소인 진술로 유죄판결이 났다. 이번 위증죄 기소로 피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을까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내 조씨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

글. 송수빈 인턴기자 sus5@tenasia.co.kr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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