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빈의 리듬파워≫

잊을만하면 나오는 가수들의 표절 논란
표절 여부 판단할 명확한 기준 없어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어 위협받는 저작권
GD·이효리도 휘말렸던 '표절'…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가요계 고질병' [TEN스타필드]
≪우빈의 리듬파워≫
우빈 텐아시아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드립니다.

가요계는 잊을만하면 표절 논란이 나온다. 환절기에 유행하는 감기처럼 시끌벅적하게 등장했다가 금세 식어버린다. 표절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유사성'을 들이대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이기 때문.

노래는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표절 시비가 불거진 노래들을 비교하면 '똑같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혹은 '다르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그래서 표절 시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원곡자가 가수를 고소해야 한다. 허나 이마저도 드물다. 표절 기준도 없고 법원에서 판단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려 부담스럽다.

과거에 표절 의혹이 나오면 이를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음악 전문 용어를 쓰며 애매한 입장을 내놓는다. 이에 표절을 단정 짓는 게 더욱 모호해졌고 결국엔 창작자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상이다.

최근 (여자)아이들의 전소연이 그룹 에이티즈의 노래를 일부 표절했다가 입방아에 올랐다. 전소연이 MBC '방과후 설렘'을 통해 공개한 '썬(SUN)'의 일부 구간이 에이티즈가 2019년 발매한 '웨이브(WAVE)'와 똑같다는 지적이었다.
GD·이효리도 휘말렸던 '표절'…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가요계 고질병' [TEN스타필드]
전소연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일부 멜로디의 유사성에 대해 인지하였고 관련하여 아티스트(전소연)가 직접 해당 작곡가에게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표절을 간접 언급했다.

하지만 '썬'의 작곡가인 전소연은 "제기된 유사성에 대해 일부분의 유사성이라도 사과를 드림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작곡가에게 사과드렸다"며 표절에 대한 확실한 해명 없이 원작자에게 사과했다며 넘어갔다.

과거엔 표절 시비가 더 많았다. 빅뱅의 지드래곤도 표절 의혹에 여러 번 휘말렸다. 그의 솔로곡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는 플로 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소니ATV는 YG엔터테인먼트에 경고장까지 보냈으나 당시 양현석 대표는 "조금도 두려운 생각이 없다"며 맞서기도 했다.
사진=각 소속사 제공
사진=각 소속사 제공
씨엔블루의 히트곡 '외톨이야'도 와이낫의 '파랑새'와 표절 논란이 붙었다. 와이낫은 씨엔블루의 표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와 씨엔블루의 '외톨이야'는 음악 교과서에 대표적인 표절 논란 사례로 실렸다. 두 곡은 원곡과 기본적인 화성 진행과 리듬, 멜로디의 흐름이 유사한 경우로 언급됐다.

가수가 표절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한 사례는 이효리뿐이다. 이효리는 2006년 '겟차(Get ya)'와 2010년 'H-Logic'에 수록된 6곡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이효리는 "가수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2021 MAMA
사진=2021 MAMA
가요의 표절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레퍼런스(참고, 참조)나 장르적 유사성(비슷한 장르의 저작물 간에 일정 부분이 유사한 포인트)이라는 변명을 내놓으면 할 말이 없다.

표절은 가요계 고질적 논란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논란임에도 표절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저작권을 보호할 기준조차 없는 상태. K팝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작권 의식이나 구조는 제자리걸음이다.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이를 판단할 전문 집단 등을 만들어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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