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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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아이돌학교' 투표수를 조작한 김모 책임 프로듀서(CP)에 대한 실형이 유지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CP, 김모 전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C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젼 제작국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일부 회차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8000여 표에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A씨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A씨가 방송사나 PD들과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수 없다"고 했다.

김CP와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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