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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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ML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MLD는 데이지에게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MLD는 이미 항소한 상태다. MLD 관계자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지는 2016년 모모랜드의 결성 과정을 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에 출연했으나 탈락했다. 그러나 이듬해 팀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데이지는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제작 비용 중 6600만 원을 자신의 정산에서 공제했다면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데이지는 2017년 '어마어마해'부터 모모랜드의 멤버로 활약했다. 2019년 2월 아이콘 멤버 송윤형과 열애설에 휘말렸고 3월 건강과 개인적 사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있다. 이후 팀을 탈퇴했으나 아직 MLD 소속이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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