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인공인 미성년 남녀 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5억 달러(한화 약 6632억 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기각됐다.
25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을 맡은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로미오와 줄리엣'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파라마운트 픽쳐스 상대로 5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촬영 당시 올리비아 핫세는 15세, 레너드 위팅은 16세였다. 두 사람은 소장을 통해 "감독을 맡았던 프랑코 제피렐리가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촬영장에서는 몸에 간단한 분장만 하고 촬영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코 제피렐리가 사전에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엉덩이,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 나체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도 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25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을 맡은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로미오와 줄리엣'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파라마운트 픽쳐스 상대로 5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촬영 당시 올리비아 핫세는 15세, 레너드 위팅은 16세였다. 두 사람은 소장을 통해 "감독을 맡았던 프랑코 제피렐리가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촬영장에서는 몸에 간단한 분장만 하고 촬영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코 제피렐리가 사전에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엉덩이,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 나체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도 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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