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도 앞으로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영화 스태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의무화,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영화 산업의 현안을 논의하는 비영리단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 스태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1주 40시간제)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협의 하에 1주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월 약정된 회차를 넘어설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기했다.

또 계약서에 ‘계약금’이 아닌 ‘임금’으로 표기하고, 월 기본급여·초과근무수당 금액·지급기준·지급일시 등을 명기하도록 해 제작사가 영화 스태프에게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임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영화의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분리하고 계약기간을 구체적인 일시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작, 연출, 촬영, 조명, 그립, 동시녹음, 미술, 소품, 의상, 분장, 특수분장, 현장편집 등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사가 고용하는 모든 분야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 작가, 감독급 스태프, 프로듀서 등은 제외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이번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해 나감으로써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의 처우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산업협력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노사 임금단체협약과는 별도 사항”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영진위 제작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 사업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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