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불 판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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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인 ‘선정성’이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노골적인 신체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해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청년필름의 대표 김조광수 감독이 연출한 는 20대 동성애 커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9년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이 영화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제작사는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할 때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적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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