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했다. 이어 하이브는 법원에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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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계약 해지로 인해 소멸했는지 여부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가운데 약 13.5%를 풋옵션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이미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실익을 두고도 맞섰다. 하이브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인할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이 사건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어 소송 자체의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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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한 뒤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방을 정리하며 "계약 해지와 풋옵션 행사가 맞물려 있어 쟁점이 복잡하다"며, 3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2일로 지정했다. 또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풋옵션 대금 소송’ 역시 같은 재판부가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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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번 재판이 어도어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K-POP 산업 내 투자 계약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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