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가 최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만큼, 해당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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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뉴진스 가처분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의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은 주장을 구성하는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한 만큼, 본안 소송에도 이번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 16일 기각됐다. 이들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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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일릿 표절 의혹에 대해 '뉴진스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반 밀어내기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 형성은 있었으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또 뉴진스의 성과가 하이브의 PR 대응으로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은 것일 뿐 폄하나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내부 리포트의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표현 역시 '르세라핌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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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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