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한 것.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기존의 결정이 유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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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진행해 왔다. 당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프로듀싱 부재 등 11가지 사유를 근거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하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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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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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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