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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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슬리피는 2019년 TS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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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22년 4월, 8살 연하의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출신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다. 지난해 3월 딸 우아 양을 낳았으며 오는 곧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하 슬리피 SNS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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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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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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