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까지 5년에 걸친 민사 소송 끝에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난 것.
그러나 슬리피는 "전 소속사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슬리피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슬리피는 2019년 TS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TS 측은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반면 슬리피는 TS가 미지급 계약금 및 미정산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22년 4월, 8살 연하의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출신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다. 지난해 3월 딸 우아 양을 낳았으며 오는 곧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하 슬리피 SNS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