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국적, 외모 등에 대한 비하, 허위 사실 유포(가짜뉴스),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심각한 권익 침해 사례를 상시 채증하고 있으며,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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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달 21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 결정이 나오자마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리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미국 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고, 26일 BBC News 코리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민희진 배후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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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뉴진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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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네이트판, 에펨코리아, 네이버, 블라인드, 개드립, 더쿠, 뽐뿌, X(구 트위터), 유튜브 등 다수 온라인 사이트 및 SNS 채널을 대상으로, 아티스트의 국적, 외모 등에 대한 비하, 허위 사실 유포(가짜뉴스),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심각한 권익 침해 사례를 상시 채증하고 있으며,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수위가 심각하여 범죄 수준에 이른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추가 고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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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있어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아티스트 권익 침해와 관련하여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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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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