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인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현과 김새론의 유족 양측은 반박을 거듭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