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 당시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나섰던 이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론에서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라며 세계적으로 유력한 프로듀서를 구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진행된 홍콩 컴플렉스콘 행사를 언급하며 "이 무대 역시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했다.
이에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의 부재와는 별개로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 했다"며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따졌다.
이어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합의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어도어 측은 합의 및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정해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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