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온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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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민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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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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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활동을 예고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음악 활동뿐 아니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전반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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