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김수현이 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그리고 김새론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14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12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접수된 소송가액은 110억 원으로 확인됐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족, 자칭 이모,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총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스타'라고 지칭하며, 해당 주장과 제시된 증거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의 갈등은 폭로전으로 시작돼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악질이다", "사탄도 울고 가겠다", "세상에나", "미쳤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110억 손해배상이라니, 최악이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인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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