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19세로 올려달라" [TEN이슈]
배우 김수현(37)과 고(故) 배우 김새론(25)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상향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전자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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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형량을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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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1만 9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일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편, 김수현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는 성인 시절 교제했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수현은 "김새론 유족이 일부 카카오톡 내용을 과장해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으며, 총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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