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가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1.3%에 불과하다. 그만큼 인정받기 어렵지만 A씨는 이 작은 비율 안에 포함됐다. A씨는 "'직장 다니다 보면 겪는 흔한 일'이라고 보기엔 민 전 대표의 폭언 수준이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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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 갈등이 불거진 뒤에도 처음에는 민 전 대표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다"며 "그에게 합의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 이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처분은 민 전 대표와 벌이는 다른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고용부 사건과 법원 사건의 쟁점이 일부 겹친다. 고용부의 이번 결론이 재판에서의 진실 공방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A씨 주장의 배후에는 하이브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별건의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이브가 이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A씨가 고용부 진정을 넣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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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인정해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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