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21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으며,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액수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지체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도어 퇴사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전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당시 하이브 측과 분쟁이 한창이었던 상황으로, A씨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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