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전 어도어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신고했다"며 "민 전 대표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파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용청 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B 전 부대표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한 점, 최고책임자 C씨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한 점 등은 객관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고용부에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A씨가 하이브 등과 공모해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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