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 원대 세금 추징받은 배우 유연석, 이하늬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소득을 법인 매출로 처리해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추징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간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과세 관행과는 다른 취지의 결정"이라며 "이 사안은 전문가와 학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납부해 온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며 추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하늬는 60억 원대, 유연석과 이준기는 각각 70억 원대와 9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고 알려졌다.
이하늬 측은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으며, 유연석도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간의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준기 측 또한 "법인세·소득세 적용 관점 외에 이준기 배우와 관련된 다른 탈세나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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