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2020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이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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