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법정 다툼이다.
사진=유승준 SNS 갈무리
사진=유승준 SNS 갈무리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후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015년 10월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2020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이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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