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재차 음주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호중이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 1심 형량이 지나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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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다.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음주 운전 혐의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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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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