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 통보한 뒤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 어도어와 맺은 기존 스케줄을 끝낸 이들은 지난달 새 팀명 NJZ를 발표하고, 인터뷰에 나섰다. 또, 홍콩 컴플렉스콘 등 해외 행사도 잡았다. 이들의 10인 부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SNS 계정을 통해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
가처분 소송 시작을 하루 앞두고 뉴진스와 어도어는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뉴진스는 "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맞섰다.
이들은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역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하였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였다"며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입장을 공개한 것처럼,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양 측은 법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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