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탬퍼링이 K팝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를 보는 건 오로지 기획사"라며 "탬퍼링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 잔여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 탬퍼링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을 거치기 전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조정 기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는 "전속계약 갈등이 아티스트, 회사 간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전속계약에 대한 상호 믿음이 중요하다"며 "아티스트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및 독자 활동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취업이나 계약 금지는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을 때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럴 위험이 없는 아티스트에게까지 제한을 두는 건 지나친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만약 아티스트가 정산금 미지급 등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데 재판 전 조정을 거쳐야 한다면, 조정 기간 동안 아티스트의 권리는 더욱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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