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5개 음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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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중음악 단체가 K팝 산업 내 탬퍼링의 위험성을 지적한 가운데, 이들이 탬퍼링을 막겠다며 내세운 방안이 오히려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가 법조계서 제기됐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탬퍼링이 K팝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를 보는 건 오로지 기획사"라며 "탬퍼링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 잔여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 탬퍼링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을 거치기 전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조정 기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5개 음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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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중문화계에서 탬퍼링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탬퍼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피프티피프티 사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뉴진스 문제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업계에는 "전속계약 갈등이 아티스트, 회사 간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전속계약에 대한 상호 믿음이 중요하다"며 "아티스트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및 독자 활동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진제공=5개 음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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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 시선은 사뭇 다르다. 이들은 5개 음악 단체의 방안이 아티스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음악 단체 측이 주장한 '탬퍼링 연예인 경업 금지'는 아티스트의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취업이나 계약 금지는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을 때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럴 위험이 없는 아티스트에게까지 제한을 두는 건 지나친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만약 아티스트가 정산금 미지급 등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데 재판 전 조정을 거쳐야 한다면, 조정 기간 동안 아티스트의 권리는 더욱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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