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탬퍼링이 K팝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 국장은 이날 오래된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된 지 10년도 더 지났다.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표준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는 양자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켜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지킬 거란 신뢰 안에서 모든 계약이 이뤄진다"면서 "표준전속계약서가 가진 결속력의 문제는 처음 계약서가 만들어진 취지 때문에 지금도 모든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동등한 관계임에도, 계약서는 모든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표준계약서 5조나 6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회사 및 연예인의 권한과 의무를 보면 연예인의 의무는 3가지다. ▲재능과 실력을 발휘해서 성실하게 대중문화예술 제공한다는 것, ▲품위 손상 행위 및 기획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하지 말 것, ▲해당 계약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계약을 타사와 체결하지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연예인의 의무 세가지는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전속계약 분쟁은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공격하는 일방적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대처하고 대비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국장은 "국내 음악 산업은 기획사 입장에서 '선투자 후회수'라는 구조다"라면서 "과연 투자 대상인 아티스트가 계약을 위반하고자 한다면, 과연 기획사 입장에서 돈을 들여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젠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한 관계 속에서 가수와 기획사가 협력할 관계를 만들 계약서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