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A씨의 제출 자료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뉴진스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매니저 등 스태프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들과 퍼포먼스 디렉터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햇다.
이에 해당 괴롭힘의 당사자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하자고 불러 내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A씨에 대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무혐의로 행정 종결됨에 따라 업계는 고용노동부가 당시 어도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공모자인 L 전 부대표도 하이브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이 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또, 뉴진스 하니가 한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 팬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했으나, 역시 무혐의 결론이었다.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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