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가 있다. 2023년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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