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신해철
가수 신해철을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환자 의료 과실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나,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선고 직후 강씨는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부주의로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지연된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한 후 신씨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