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
이혼숙려캠프
'이혼숙려캠프’가 결국 법정 제재를 받았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이혼 숙려 캠프’(지난해 4월 4일 등)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지난해 5월 9, 16, 23일)성관계에 집착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성관계 횟수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의료 전문가가 출연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 등에 대해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산부인과 전문의는부부 심리 상담 중 “여자들이 생각보다 뭘 모르냐면 남자의 성욕이 진짜로 얼만큼 강한 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남성 호르몬 주사를 한 번 맞아 봤어요. 깜짝 놀랐어. 발정난 개처럼 남자들이 다 섹시해보여. 이런 마음을 갖고 남자들이 평생 살아야한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측은지심이 좀 생겨요”라고 말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JTBC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담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불쾌할 수 있는 내용도 보였던 것 같다”며 “지적된 부분들을 잘 수렴해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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