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사진=텐아시아DB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복잡한 이혼 사건들을 공개해 안방극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난 3일(월) 방송된 '원탁의 변호사들' 4회에서는 매회 충격적인 사연을 보고도 결혼 생각이 있었던 신규진마저 결혼을 고민하게 만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사연과 '손해 보기 싫어서' 사건이 공개됐다.
사진=SBS Life 캡처
사진=SBS Life 캡처
첫 번째 의뢰인으로 등장한 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결혼 20년 차, 15세 자녀를 둔 43세 아내였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아내는 남편의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자녀를 위해 묻으려 했으나 남편의 핸드폰 사진첩 속 외도 흔적들 사이에 있는 딸의 사진을 보고 참지 못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를 들은 이지혜는 "사고 직전까지 상간녀와 통화를 한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심정(이 어떻겠냐)"며 의뢰인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송 소식을 들은 상간녀는 의뢰인이 한 커뮤니티에 게재한 자신의 이야기에 신상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녀는 그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 모두의 공분을 샀다. 충격적인 반전은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뱄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 사망한 의뢰인 남편이 남긴 복잡한 사연에 탁재훈은 "남편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까요"라며 "그곳에서라도 아내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죽어서라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SBS Life 캡처
사진=SBS Life 캡처
두 번째 의뢰인은 결혼 2년 차, 1살 쌍둥이 자녀를 둔 35세 전업주부였다. 이들 부부는 결혼 전 '반반 결혼'을 통해 공평한 가정을 꾸리기로 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지나친 '반반' 집착이 갈등을 일으켰다. 남편은 생활비, 양가 선물, 심지어 육아까지 '반반'을 고집했다. 특히 아내가 육아 휴직하면서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의 반을 요구한 것은 물론 공동생활비에서 아내가 쓴 생필품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았다.

더욱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 공동생활비에서 돈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돈을 채워 넣으라고 요구하며 아내를 압박까지 했다. 결국 아내는 남편 몰래 대출받게 되었고, 부업 및 아르바이트하며 고군분투했지만, 독촉장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분노를 참지 못했고 이혼을 요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지혜는 "이러면 굳이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며 "이혼해야겠다. 이혼, 내가 시키고 싶다. 이건 진짜"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