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한 씨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과 한 씨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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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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