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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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의 전처가 제기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일 김병만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병만은 전처 폭행 혐의 피소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가정사 문제로 (김병만으로부터)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초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7월 경찰이 김병만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김병만 측은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라고 알리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만 측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 또한 "전처 측에서 이혼 소송 당시에도 귀책사유로 '김병만의 폭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는 판결문에도 적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가 김병만 몰래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파양을 조건으로 20억원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공개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가입된 보험 24개가 나열돼 있으며 이는 김병만 씨의 동의 없이 가입됐다. 또한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양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이 조정안에 적혀 있다고 알렸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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