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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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제기한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행정 종결한 이유에 대해 "팜하니(하니 본명)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인 반면, 하니와 해당 매니저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 관계에 있다고 봤다.

또한, 서부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근로자와 연예인 사이 존재하는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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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하니는 기습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마주친 한 매니저와 연예인에게 인사했는데 이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5일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목소리를 냈다. 하니는 당시 "(김주영 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위해 싸울 의지도, 어떤 조처를 할 의지도 없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할 순 없을 것 같다"며 "우리 미래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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