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2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며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과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1142만 152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의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에도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 탈덕수용소는 직접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 갇혀 지내서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가수 강다니엘,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여러 연예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했다. 탈덕수용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2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며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과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1142만 152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의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에도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 탈덕수용소는 직접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 갇혀 지내서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가수 강다니엘,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여러 연예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했다. 탈덕수용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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