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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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모든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했으나 이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는 후크와의 정산금 싸움에서 1차 승소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지난 13일 열린 이승기-후크 관련 재판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이승기를 상대로 어떻게 '마이너스 가수'라고 지적을 했는지에 관련된 녹취록 자료가 법정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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