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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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상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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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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