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효력이 남아있다는 주장한 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주간계약 효력은 이미 상실됐고 해당 계약은 대표이사 해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이브는 13일 텐아시아의 관련 문의에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체결됐던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며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같은 날,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어도어 사내이사직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효력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주주간계약에 의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임기가 5년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하이브는 13일 텐아시아의 관련 문의에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체결됐던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며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같은 날,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어도어 사내이사직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효력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주주간계약에 의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임기가 5년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