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앞서 민 전 대표는 같은 날,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어도어 사내이사직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효력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주주간계약에 의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임기가 5년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