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방송에서 갓생 아내는 양나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며 재산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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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그것밖에 안되냐 오로지 자녀들 다 케어를 했어가지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고 물었지만 재산 분할 비율은 똑같았다. 인터뷰에서 아내는 "어떻게 살지? 적은 재산 분할 금액에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또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우는 게 아니라면 재산을 다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도 이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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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내가 아이들을 안 보면 힘들 것 같다. 혼자가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봐 걱정된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가면 되고 애들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되니까"고 얘기했다.
남편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고, 변호사가 남편의 수입을 듣고 "그러면 이 정도 구간이 될 것 같다. 130만 원 정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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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변호사도 "홈캠을 하면서 매일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고 얘기했고, 남편은 "감시가 아니고 보는 거다. 뭐 하고 있는 건지 본 거다. 감시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지켜보는 거고, 나는 그냥 아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보고 싶어서 본 거다. 홈캠에 마이크 기능이 있어서 말도 시켰고, 말하는 김에 이것도 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감시는 아니라고 남편이 부인하자 박민철 변호사는 "그거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감시라고 하는 거다"고 말했다. 아내의 가계부 체크에 대해서도 남편은 "불시 검문이 아니다. 가계부를 그냥 보는 거다"며 아내의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이 정도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나중에 아내가 더 쪘을 때 또 빼야 할 것에 대해 스트레스받는 게 더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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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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