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슈가가 30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향후 절차는 검찰 수사,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슈가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가능한 언론 노출을 줄이고 대중적 주목을 받지 않는 게 좋다. 슈가가 다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검찰 손에 달려있지만, 전례를 살펴보면 약식기소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슈가의 혐의를 살펴보면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으면 도로교통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슈가는 초범인 데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례에 비춰보면 벌금형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되더라도, 별도의 재판 없이 약식으로 서류상 재판을 끝내고 벌금을 납부하는 '약식 기소'가 슈가로선 최선의 결과다. 실제 최근 약식기소 사례를 보더라도 영화배우 곽도원 1000만원(0.158%), 가수 김정훈 1000만원(측정거부) 등이 있다. 통상 약식기소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것인데, 사건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고 피의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일 때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약식기소하게 되면 슈가는 검찰 수사를 위해 비공개 출석할 때를 제외하고, 포토라인에 다시 설 일이 없다. 법정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또다시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0.2% 이상인데다가 BTS가 갖는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오히려 검사가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구공판'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배우 김새론은 지난해 5월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변압기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검찰은 김새론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최종 결과는 벌금 2000만원이었다. 0.2%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받는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빅히트 뮤직과 슈가는 사과하는 과정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23일 오후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출석 당시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그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 해제된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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