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고 다음날인 7일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했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빅히트 뮤직과 슈가는 사과하는 과정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 축소 의혹이 일었다. 더불어 슈가가 적발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23일 오후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출석 당시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자필 손편지로 사과문을 올렸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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