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민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와 관련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에 대한 주주간 계약 해지와 어도어 대표 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며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어도어의 이사들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이 없다는 민희진의 주장에 대해 "주주간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ADVERTISEMENT
특히, 하이브는 민희진이 대표 해임 관련 이미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대표 측 변호인이 "여전히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며, 어도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주간 계약은 민희진이 1000억대 풋옵션 행사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ADVERTISEMENT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