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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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는 구하라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승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 구하라 친오빠, "작은 관심 모여 드디어 통과 만세!" 의무 다하지 않고 권리도 없다 [종합]](https://img.tenasia.co.kr/photo/202408/BF.2268408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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