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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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 해임이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자 하이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28일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 해임이 주주간계약 위반이라고 한 데에 대해 "주주간계약은 지난달 해지 통보됐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간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해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에 관해서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 소집통지는 2일 전에 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이사회는 소집통지를 5일 전에 미리 했다. 이사회 안건은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3일 전에 알려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게다가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일을 '8일 전'에서 '2일 전'으로 줄이는 정관 개정과 관련된 안건에 직접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이브는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해야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다"라며 "대표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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