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 해임 결정이 주주간계약과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28일 민희진 전 대표는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5월 31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현재 언론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명백한 거짓이다.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프로듀싱 업무 담당 또한 일방적 통보였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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