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5월 31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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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는 "현재 언론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명백한 거짓이다.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프로듀싱 업무 담당 또한 일방적 통보였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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