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5월 31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어도어는 지난 5월 법원 판결은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해 '사내이사'인 민 전 대표를 자를 수는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란 얘기다. 즉 사내이사로서의 신분은 기존과 같이 유지했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단 게 하이브측 설명이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면서, 이사회 고유의 권한은 행사한 것이란 취지다.
두번째 문제는 주주간계약의 해지 여부다. 주주간 계약은 회사의 주주 사이에서 회사의 지배구조, 의결권행사 등을 놓고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간의 체결한 사적 계약이다. 문제는 주주간 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 요건이 다르고 해지에 따른 효과 그리고 책임 문제가 천차만별이란 점이다. 민 대표는 여전히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단 입장이고 하이브는 이미 지난 7월 해지됐단 입장이다.
ADVERTISEMENT

다만 하이브측은 지난달 1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소집일을 '8일 전'에서 '2일 전'으로 줄이는 정관 개정에 스스로 찬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프로듀싱 업무에 관해서도 회사측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 선임된 대표가 업무상 분장을 위해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법적으로 다툴 문제는 아니다.
민 전 대표가 이번 어도어 해임 결정에 맞서기 위해선 두 갈래의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는 대표직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다. 사내이사직과 별도로 대표직 해임은 이사회 결정 사항인 만큼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쉽게 뒤집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민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카드를 못 꺼낸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두번째는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 여부다. 이는 하이브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법원 판단을 기다려볼 문제다. 사실상 민 전 대표가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대표 해임' 하이브, '위법성 지적' 민희진…누가 맞는말인가 따져보니 [TEN초점]](https://img.tenasia.co.kr/photo/202408/BF.37540836.1.jpg)
ADVERTISEMENT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