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사진=텐아시아 사진DB
고 구하라,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사진=텐아시아 사진DB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고(故) 구하라를 두고 가출해 양육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생모가 2019년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이를 막고자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당시 구호인 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 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구하라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 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하라법도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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