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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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구하라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 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하라법도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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