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Mnet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Mnet이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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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을 운영하는 CJ ENM은 2012년부터 주최해 온 K-CON을 통해 한국 음악과 문화의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Mnet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미납하면서도 K-CON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CJ ENM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CJ ENM는 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형태와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CJ ENM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 플랫폼 기업으로서 CJ ENM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법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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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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