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텐아시아DB/오=고영욱 유튜브 캡처
왼=텐아시아DB/오=고영욱 유튜브 캡처
미성년자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23일 고영욱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Go! 영욱'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Fresh"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3분 40초가량의 분량이었다. 30초가량은 강아지와 함께 햇빛 내리비치는 집에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담았다, 그다음은 자신의 과거 사진을 설정해 노래를 재생했다.

고영욱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다.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라"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댓글 창은 막혔다.
사진=고영욱 유튜브 캡처
사진=고영욱 유튜브 캡처
지난 21일에는 고영욱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15일 만에 조회수 30만 뷰를 넘겼다. 오전 10시 기준 채널 구독자 수는 5730명이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까지 찼던 고영욱이 유튜브로 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15년 7월 출소한 뒤 5년 만에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지만,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인스타그램 정책으로 계정이 폐쇄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유튜브의 활동 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는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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